부가세법시행령 제 57조 2항에 따라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매입계산서로 사용가능함에 따라
신용카드로 발급하신 분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.
현금으로 결제하신 금액은 현금 영수증을 신청하신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.
신용카드 영수증으로도 신용카드매입 세액 공제 규정에 의해 매입 세액을 정당히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세금계산서/영수증 중복 발행 가능한가요?
최고관리자
2024-07-03



